<코로나 바이러스 장애인거주시설 대응방안> 지침
⚬ 예방조치
- (시설통제) 시설 외부자 입·출입통제(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 (소독실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던 장소 소독실시
- (배식권장) 급식소 이용보다는 각 거주 실별로 배식 실시
- (촉탁의검진) 주 1회 촉탁의 방문하여 이용인·종사자 교육 및 방역 관련 자문실시
⚬ 감염자 격리
- (공간분리) 사전 격리공간 확보, 감염자 발생 시 밀접 및 간접접촉자 분리
- (이송지원) 와상 장애인 보건소 구급차 및 119, 기타 장애인 특장차 이용
- (행정지원) 자치단체는 격리시설 1:1 전담관리 및 의식주 부족시 지원
⚬ 대체인력확보
- (인력지원) 종사자 업무배제 시‘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붙임
1.[보건복지부]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1부.
2.[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