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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실태, 변호사가 점검한다
변협이 지난 12일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변협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 시군구에서 임명하는 인권지킴이단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이 ‘장애인시설의 현황과 이해’,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인권침해 체크리스트’와 ‘피해자 법률지원방법’, 우재욱 변호사가 ‘인권지킴이단 관련 법령 및 지침 설명’, 정봉수 변호사가 ‘실제 인권지킴이단 활동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상민 변호사 주재로 법률지원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인권지킴이단은 연 4회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열리는 임시회의에도 참석해 인권교육 실태 및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변호사는 인권지킴이단으로서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진정·고발을 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인권지킴이단은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고발 조치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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