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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 제도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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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2회   댓글 0건 작성일 18-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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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거주시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2018. 6.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촉탁의사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상진 국회의원 주최로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장님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참가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명: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다. 일시: 2018. 9. 5.() 14:00 ~ 16:00

  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라. 참석대상: 관련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직원 등 30(신분증 지참)

    -현재 촉탁의사가 활동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직원에 한해 참여 가능

  마. 세부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바. 주최: 국회의원 신상진

  사. 주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아. 접수기간: 2018. 8. 29.() 10:00 ~ 8. 31.() 18:00

  자.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교육/행사 신청

  차. 문의: 정책지원실 김수아 과장(02-718-9365). .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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