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3차(전남)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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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3차(전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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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59회   댓글 0건 작성일 18-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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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시설장 ․ 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3차(전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나. 일    시 : 2018. 5. 23(수) 13:00 ~ 17:00
 다.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전남)
              ※ 법인시설, 법정시설(개인운영),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라. 장    소 : 전라남도 노인회관 대강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마. 내    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예방 교육 4시간(이수증 발급)
 바. 신    청 :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내 ‘온라인신청’ (정원 60명)
              ※ 반드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개인별 신청 (4.30~5.11까지 접수)
 사. 기    타
   1)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협회(www.kawid.or.kr) 또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www.1899-0420.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붙임자료 필히 확인 후 신청
   2) 교육 대상(또는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이수 처리됨을 유의
   3) 참가비 없음
 아. 문    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팀 02-718-9367
 자. 주    관 : 전라남도청,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차.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붙 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국장 대상‘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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