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중앙협회에서는 후원금 모금의 법적 근거인 소득세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개정으로 인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타 직능단체와의 공동 대처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추가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정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기부금 관련 세법 개정 안내문 1부. 끝.
*첨부문서 : 기부금 영수증의 양식이 일부변경되어 함께 등재합니다.
*양식작성요령 : 사회복지시설들은 2011. 1. 1일자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때문에, 작성방법의 3. 마의 "지정, 코드 40"으로 영수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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