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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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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3회   댓글 0건 작성일 20-09-07 11:51

본문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097 () ~ 2020921()

* 지원대상 : (2020년 기준)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관련 링크주소 https://helpline.nih.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검사비 일체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 주사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400만원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010~ 202012(최대 3개월)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 JPG파일 별도 첨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소득확인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견적서, 영수증 등)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심사기준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097() ~ 2020921()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097() ~ 202092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

2020923() ~ 28()_예정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20106()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010~ 202012)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진행일정

 

필수확인사항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견적서, 영수증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21-02-20 15:46:01 외부기관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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