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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국가인권위원회]사회복지분야 인권역량향상교육 3차 학습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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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회   댓글 0건 작성일 20-09-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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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인권역량향상교육 3차 학습자 모집 안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인권업무)담당자등을 대상으로하는 사회복지분야 인권역량향상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가운영 하고자 하오니 붙임 안내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추천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 개요

과정명: 사회복지분야인권역량향상교육 3

신청자격: 사회복지시설운영(인권업무)담당자등 30명내

(* 노인, 청소년, 장애, 여성, 이주민(다문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핵한센인, 아동 등)

법령, 지침 등과 무관한 자발적 선택 교육

교육일정: 10.12()~10.13.(), 2일과정(14시간)

교 육 비: 무료

교육방법: 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실시간 출석수업, 집합교육으로 인정)

신청기간: 2020.9.15.() ~ 9.18.()

수처리: 붙임1을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및 선발

신청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에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수료증은 개인이름으로 발급되므로 개인이름으로 가입) > 인권배움터 > 의무교육 > 법정의무과정(사회복지_시민)>사회복지분야 인권역량향상교육 3(10.12.~10.13.)

홈페이지 시스템상으로 법정의무과정(사회복지_시민)에 교육명이 구분되어 등록되어있지만, 본 과정은 법정의무과정이 아니며 법령, 지침 등과 무관한 자발적 선택 교육임

교재는 우편발송 예정이므로 교육신청서 작성 및 첨부시 우편번호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첨부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

신청기간

교육명

신청기간

선발통보

사회복지분야 인권역량향상교육 3(10.12.~10.13.)

2020.9.15.() 9:00 ~ 2020.9.18.() 18:00

2020.9.21.()

SMS 통보

 

붙임 1. 사회복지분야인권역량향상교육 3차 학습자모집 안내문 1.  

     2. 사회복지분야교육지원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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