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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방역기기 관련 소독액 사용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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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8회   댓글 0건 작성일 21-03-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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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기 관련 소독액 사용 주의 안내

 

 

1.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을 받아 회원시설에 방역기기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시설규모별로 지원된 전신소독기와 자동손소독기 등의 방역기기는 제품에 따라 소독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독액을 넣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크며 방역기기 부식, 파손 등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3. 이에 회원시설에서는 방역기기에 사용할 소독액을 후원받거나 신규 구입하게 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에 무해한 소독액 확인

1)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2) 피부 접촉 호흡기 흡입 등 인체 소독을 위한 사용에 안전한 소독액인지 확인

(성분 안전성 허가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구가전각종물품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독액인지, 인체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액인지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

 

. 소독액 사용방법 확인

1) 원액 사용 또는 희석 필요 여부, 희석비율 등 확인

 

. 해당 방역기기에 적합한지 확인

1) 소독액을 해당 방역기기에 사용할 경우 부식, 노즐 막힘 등의 위험은 없는지 적합 여부 확인

2) 가급적 해당 방역기기 전용 소독액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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