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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후 백신휴가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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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6회   댓글 0건 작성일 22-08-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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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후 백신휴가 활용 권고 공문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 같이 백신휴가 적용 가능(접종당일은 반가, 다음날 아프면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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