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수정내용 안내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수정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765회   댓글 0건 작성일 24-03-28 09:21

본문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수정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수정사항 :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인부담금 산정

수정 전

수정 후

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498,900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490,70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