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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맑은집] 촉탁의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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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길잃은나그네    조회 112회   작성일 22-06-07 13:20

본문

20222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촉탁의 공개채용 공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촉탁의

모집인원: 1

자격사항

. 해당 의사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제출서류 및 채용일정

제출서류 (사진 및 주민등록 번호, 최종학력 증명 등 미기재)

. 자필 입사지원서

. 자필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

(본 시설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상단에 응시분야 기재요망, )생활재활교사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 업무 종료(채용 결정 14일 이후)에는 파기되오니,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서, ·아동 범죄경력조회서, 해당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추가제출서류 있음

 

장애인 복지시설사업안내(p127 ,p129)에 근거하여 월 4회 이상 (32시간 이상) 이용 장애인 진찰 실시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022. 6. 7.() ~ 6.21.() (15일간)

. 접수기간 : 2022. 6. 7.() ~ 6.21.() (15일간)

. 서류심사 : 2022. 6. 22.()

. 면접심사 : 2022. 6. 23.() 오전 10(원장실)

. 합격자발표 : 2022. 6. 24.()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통보)

. 응시원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맑은집 기획재정팀, 익산시 용안면 현내159)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기타

- 전화: 063-861-9950~1 홈페이지: www.won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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