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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기기 긴급 지원 안내(물품수령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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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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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기기 긴급 지원 안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거주시설에서도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기기를 회원시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기기를 긴급 지원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에 협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더 이상의 감염없이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 요청 및 유의사항 >

 

1) 사업기간: 2020. 12. 28 ~ 2021. 1. 22 (12/28()부터 순차적으로 물품배송 및 설치 예정)

2) 주소확인 : 협회 홈페이지시설안내시설검색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회 이메일(kawid@kawid.or.kr) 또는 유선으로 12/24()까지 회신

 

3) 물품수령증 제출 : 물품수령 후 5일 이내 물품수령증(붙임)을 협회 이메일로 제출

4) 사업기간 내 물품을 수령받지 못한 시설은 협회로 연락 바람

5지원물품은 상기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해당시설에서 1년 이상 보유해야함

6) 각 시설은 설치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 빠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7) 다른 제품으로의 교체 및 변경은 불가함

 

< 방역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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