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개 및 비고 |
설립목적 :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중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화레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함으로써 성숙한 사회의 한 구성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