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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시설안내
회원가입 안내

회원 자격 기준

  •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고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본회 회원은 지방협회 규정 제5조(회원)에 의거, 소속시설을 관할하는 지방협회의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준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장
  •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본 협회의 회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기관 단체의 장
* 본 회 회원 탈퇴 시에는 탈퇴원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권리와 의무

권리

  •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제한한다.

의무

  •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
  • 준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은 본 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다.

회원가입 안내

  • 가입방법 : 아래 “협회 회원시설 온라인 가입하기” 클릭 후 가입신청 양식작성 후 하단 “시설회원가입 정보저장” 클릭
  • 제출서류 : 협회 회원가입 신청 페이지 하단에 “협회가입양식”, “시설신고증”, “시설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각각 업로드
  • 확인과정 : 온라인 가입신청서 페이지에서 처리상태 확인
  • 가입문의 : 경영지원실 02-718-9363~5

회원가입양식

회원시설 정보변경 안내

  • 제출서류 : 회원시설 정보변경 양식(아래 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시설신고증
  • 변경방법 : 제출서류 다운 후 작성 한장협 이메일(kawid@kawid.or.kr) 또는 팩스(02-718-9366) 제출 협회 사무국 연락
  • 변경문의 : 경영지원실 02-718-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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