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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소개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에 의거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와 역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정의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류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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