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소개 카테고리 거주시설소개시설이용절차시설서비스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이용자 안내 이용 상담 예비 방문 욕구 사정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주요 제공 서비스 개별지원 1) 개인적인 발전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자립생활기술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설 내에 예비 공동생활가정(pre-group home)이나 자립지원가정 모형과 같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지역사회 내에 전환형 가정 또는 자립 체험홈 등의 운영 장애수당, 결연후원금, 급여, 적금 등 금전관리 지원 지역사회 내의 관련 서비스 자원을 활용한 기회제공 2) 교육과 직업 이용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직장생활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용자의 직업적 흥미와 진로에 대한 상담 및 평가 진로선택, 취업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 진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지원 3)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 이용,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 제공 이용 가능한 지역 활동, 전문가 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와 조언 투표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의 대중교통, 장애인용 콜택시, 특별 장애인교통수단 등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 이용자가 선택한 삶의 양식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지역사회와의 친근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일상생활 1) 하루일과 기상, 취침, 목욕, 식사, 기타 활동 시간은 개인별 특성과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되며,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옷, 머리모양, 화장 등을 선택할 수 있음 2) 식사 쾌적한 식사장소와 융통성 있는 시간에 영양가 있는 다양하고, 균형잡힌 식사 제공 이용자는 식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이어트와 문화적 욕구, 개인적 선호를 존중받을 수 있음 이용자는 필요한 영양을 제공받고, 저체중, 비만, 섭식장애 등의 위험요소를 시설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음 3) 건강관리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일반적인 건강 관련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이용자 자신의 의료적 상태(당뇨병 등) 관리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의 보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설의 내·외부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추가적인) 전문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이용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음 4) 여가 이용자가 시설의 내·외부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과 취미를 추구하도록 지원 이용자가 시설 외부에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5) 관계 이용자가 가족 관계, 시설 내·외부에서 이웃,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이용자는 전화 및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자는 방문자와 이용자의 방 또는 사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환경 1) 시설과 설비 시설과 설비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상쾌하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통풍이 유지되어야 함 시설과 설비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 2) 개인침실(공간요구)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을 제공 3) 개인침실(가구와 시설물) 이용자의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와 부속품이 있는 침실을 제공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음 침실에는 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함 침실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침구와 베게가 있어야 함 침실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기,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있어야 함 4) 화장실과 욕실 이용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화장실과 욕실이 제공되어야 함 5명 이상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화장실을 제공 화장실과 욕실은 잠글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은 오직 이용자의 위험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음 5) 공용공간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정형 구조의 경우 부엌과 세탁실은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비되어야 함 공용 공간(식사, 사회적 활동 등을 하는 공간)은 이용자 일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 제공 방문객 만남, 상담, 치료를 위한 사적 공간을 마련 6) 보조기구와 설비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함 승강기 및 경사로 비상호출 장치 낮은 전구스위치, 편리한 창문개폐장치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휠체어나 이동기구 보관소 및 기구충전 설비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함 눈부시지 않는 조명 개인용 컴퓨터 유도시설 등 비디오 레코더 또는 여타의 편의장치가 있는 TV 안전시스템과 설비는 이동장애/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불이 켜지는 화재경보장치 등) 7) 위생과 감염 예방 이용자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불쾌한 악취가 나지 않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예방조치 포함)을 갖추어야 함 세탁물은 음식 보관 저장소, 요리하는 곳, 음식 먹는 곳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