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소개 1 페이지


회원시설안내
장애인거주시설소개

이용대상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I)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실비입소이용자

우선 입소대상이 아닌 장애인 중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시설 이용 대상자 자격 결정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 화살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화살표 공단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공단 화살표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결과안내
시군구 화살표 해당 장애인, 시설장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상담 및 예비방문
해당 장애인 및 가족, 시설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및 입소
해당 장애인 및 가족, 시설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소계약 체결, 입소결정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