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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7
    Q

    인권지킴이단 활동

    인권상황점검을 할 때 시설 직원도 점검해야 하나요?

    시설 직원이든 이용자든 인권상황점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의무사항입니다.

    단, 점검 대상인 이용자와 종사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 이용자: 연 1회 이상, 이용자 모두가 1년에 한 번씩은  인권상황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월 1회 실시)

    - 종사자: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기별 정기회의시 실시) 


    따라서, 매월 하는 인권상황점검에는 이용자를 점검하고 분기별 정기회의 날에 하는 인권상황점검은 이용자+직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 이용자와 종사자를 몇 명 점검할지는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와 인권상황점검 진행

    대상 장애인 수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분기별 실시하는 정기회의 개최 시 외부단원은 시설 내 인권상황 점검

    - 대상 장애인 및 종사자의 수는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 6
    Q

    인권지킴이단 활동

    정기회의를 하는 달에는 상황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기회의를 하는 달에도 상황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기회의 하는 날에 상황점검을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

    ◽ 인권지킴이단원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와 인권상황점검 진행

  • 5
    Q

    인권지킴이단 활동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는 꼭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정기회의는 대면이 원칙입니다. 대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

    ◽ 회의의 종류 및 개최 횟수

    - 정기회의: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실시



  • 4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은 인권지킴이단 활동할 수 있나요?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가능합니다. 단,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시설의 내부단원 활동만 가능합니다.

    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활동은 불가한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

    - 외부단원 제외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동일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 3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지킴이단원은 연임할 수 있나요?

    연임 가능합니다. 내부단원(시설 종사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

    외부단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권지킴이단원 중 시설종사자인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2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지킴이단 간사는 시설 직원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지킴이단 간사는 단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인권지킴이단 운영)

    ▫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단장이 지명하는 자라면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직원,이용자)을 구분하지 않고 간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1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은 누가 위촉하나요?

    인권지킴이단원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이 위촉합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②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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