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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4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은 인권지킴이단 활동할 수 있나요?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가능합니다. 단,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시설의 내부단원 활동만 가능합니다.

    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활동은 불가한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

    - 외부단원 제외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동일법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 3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지킴이단원은 연임할 수 있나요?

    연임 가능합니다. 내부단원(시설 종사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대 4년)

    외부단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권지킴이단원 중 시설종사자인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2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지킴이단 간사는 시설 직원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지킴이단 간사는 단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Ⅲ(인권지킴이단 운영)

    ▫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단장이 지명하는 자라면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직원,이용자)을 구분하지 않고 간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1
    Q

    인권지킴이단 구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은 누가 위촉하나요?

    인권지킴이단원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이 위촉합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②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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