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개정 2024.11.26.> 거주시설 (개정 2014.2.11., 2024.11.26.) 정원(2017.12.12. 개정) 30인 이하 115,000원 31~ 70인 이하 140,000원 71~100인 이하 160,000원 101~150인 이하 180,000원 151인 이상 220,000원 단기거주시설 <개정 2024.11.26.> 단기거주시설 40,000원 (2007.5.9 개정) (2008.4.1 개정) (2009.2.11 개정) (2014.2.11 개정)(2024.11.26 개정) 공동생활가정 <개정 2024.11.26.> 공동생활가정 15,000원 (2007.5.9 신설) (2008.4.1 개정) (2014.2.11 개정)(2024.11.26 개정) 법인대표이사 시설장 겸임하지 않는 자 연 200,000원 (2008.4.1 신설) (2014.2.11 개정)(2024.11.26 개정) 개인신고시설 <개정 2024.11.26.> 정원 30인 이하 30,000원 (2014.2.11 개정)(2024.11.26 개정) 31~50인 이하 60,000원 (2014.2.11 개정)(2024.11.26 개정) 이사 회비 <신설 2023.11.28.>회장 및 부회장연 500,000원이사연 300,000원 안내사항 회비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형 또는 시설의 정원이 변경된 경우 회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회원시설 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awid@kaiwd.or.kr) 또는 팩스(02-718-9366)으로 발송 바랍니다. 회원시설 정보 변경신청서 다운받기 회원회비 환불 청구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