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2014.2.11 개정) 거주시설 (2014.2.11 개정) 정원(2017.12.12. 개정) 30인 이하 100,000원 31~ 70인 이하 120,000원 71~100인 이하 140,000원 101~150인 이하 160,000원 151인 이상 190,000원 단기거주시설 (2014.2.11 개정) 단기거주시설 30,000원 (2007.5.9 개정) (2008.4.1 개정) (2009.2.11 개정) (2014.2.11 개정) 공동생활가정 (2014.2.11 개정) 공동생활가정 10,000원 (2007.5.9 신설) (2008.4.1 개정) (2014.2.11 개정) 법인대표이사 시설장 겸임하지 않는 자 연 200,000원 (2008.4.1 신설) (2014.2.11 개정) 개인신고시설(2008.4.1.신설) 정원 30인 미만 20,000원 (2014.2.11 개정) 31~50인 이하 40,000원 (2014.2.11 개정) 안내사항 회비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형 또는 시설의 정원이 변경된 경우 회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회원시설 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awid@kaiwd.or.kr) 또는 팩스(02-718-9366)으로 발송 바랍니다. 회원시설 정보 변경신청서 다운받기 회원회비 환불 청구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