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안내 1 페이지


회원시설안내
협회비 안내

거주시설 (2014.2.11 개정)

거주시설 (2014.2.11 개정)
정원(2017.12.12. 개정) 30인 이하 100,000원
31~ 70인 이하 120,000원
71~100인 이하 140,000원
101~150인 이하 160,000원
151인 이상 190,000원

단기거주시설 (2014.2.11 개정)

단기거주시설 30,000원 (2007.5.9 개정) (2008.4.1 개정) (2009.2.11 개정) (2014.2.11 개정)

공동생활가정 (2014.2.11 개정)

공동생활가정 10,000원 (2007.5.9 신설) (2008.4.1 개정) (2014.2.11 개정)

법인대표이사

시설장 겸임하지 않는 자 연 200,000원 (2008.4.1 신설) (2014.2.11 개정)

개인신고시설(2008.4.1.신설)

정원 30인 미만 20,000원 (2014.2.11 개정)
31~50인 이하 40,000원 (2014.2.11 개정)

안내사항

  • 회비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형 또는 시설의 정원이 변경된 경우 회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회원시설 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awid@kaiwd.or.kr) 또는 팩스(02-718-9366)으로 발송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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