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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녕하소    조회 335회   댓글 0건 작성일 22-10-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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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학대한 시설에 성금 14억원 지원" - https://v.daum.net/v/20221019102204355

뉴스보다 웃겨서 한마디 적습니다.


요근래 10월 초부터 국정감사가 이곳 저곳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혜영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용혜인의원님이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 인권을 위해 앞장서서 저희가 하고싶어 했던 말들을 대변해주셨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장애인 인권 유린 및 학대시설이 많지만, 제대로 처분 받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법이 그렇다하니 참 대한민국은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었보입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놈의 경상북도가 !!!!젤 후진곳 같습니다. 저역시 사회복지사지만 왜 사회복지사를 시작 했을까 후회스럽습니다.


경상북도 소극적 행정, 별다른 대책도 없는 보건복지부!! 제대로된 행정처분 극히 드물지만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신경써라.~~쫌!!!!!!!

대부분 학대시설은 개선명령이 그치고 있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탁상행정을 하는곳은 둘째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회만큼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더욱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협회 경상북도 협회>>>>는 사랑마을 부모회가 탄원서 서명 요청을 하니 그것을 받아들여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영덕사랑마을)을 위해 반대 탄원서 서명 협조요청을 각 기관으로 펙스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맨 윗줄에 시설장이 싸인하면, 전직원들 눈치보느라 아마 다 할것입니다. 강제적인 탄원서죠.


협회이름이 참 우스워집니다 "장애인복지협회" .. 무엇이 장애인복지를 위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저러한 일을 하는지.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욕만 쓸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지난 8월17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제기한 영덕사랑마을 시설폐쇄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영덕군의 시설폐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의 유일한 장애인거주시설로 2015년 설립직후부터 거주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거나 학대 등을 반복하였으며 2019년 8월 한직원의 내부고발로 처음 알려지게 됐고, 영덕사랑마을 대책위는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진들은 공익신고자 축출을 위해 부당징계를 남발했고, 회계부정과 비위행위는 물론 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행덕행복마을의 학대도 반복되는 등 경상사회복지재단은 그야말로 인권유린과 부정 비리의 온상으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권침해가 알려진 후 영덕군은 그해 12월 1차 개선명령/2020 2년 3월 2차 시설장교체/작년 3차 시설폐쇄/까지 행정단계를 절차대로 다 밟은 후 이번 법원판결까지 꼬박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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