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온유한집아산 조회 489회 댓글 0건 작성일 21-12-23 16:36 본문 충남 아산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법인 시설장 겸 시설장 겸임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9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이미 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환급조치하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