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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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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온유한집아산    조회 489회   댓글 0건 작성일 21-1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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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 시설장 겸 시설장  겸임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9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환급조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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