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 2022년 개정판
추가 기능 : 1. 전월의 마지막 주 근로시간 이월 합산 여부 설정 기능 + 2. 상근형 시트에서 주휴일의 요일 설정 기능
새로 추가한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 마지막 주(일요일~금요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금월 첫 주(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월 마지막 주(일요일~금요일)과 금월 첫 주(토요일)를 이어서 1주로 보면
8시간씩 6일을 근무하여 근로시간이 총 4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데,
기존 복돌이는 월별로 끊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금월 1주차의 연장근로시간은 0시간이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임금 제도는 대개 (주급제가 아니고) 월급제이므로
급여는 매월, 월단위로 정산하여 그 달에 지급해야 하고
그러려면 근로시간도 매월, 월단위로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의 원칙
2. 직접 지급의 원칙
3. 전액 지급의 원칙
4. 월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매월 일정한 날짜에 그 달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예외가 있기는 하나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돌이는 매월 그 달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월별로 끊어서, 매월, 그 달의 근로시간을 정산해 줍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1주'가 두 달에 걸쳐 있을 때,
그 주간의 근로시간을 이어서 합산하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월별로 끊어서 계산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없으므로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월의 마지막 주 근로시간을 금월에 이월하여 합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월의 마지막 주 근로시간 이월 합산 여부
여 : 해당 주차의 7일 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이 '여'이고 1주의 기산점이 일요일이면,
2022년 3월 첫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정산할 때, 2월 27일(일)부터 3월 5일(토)까지의 근로시간으로써 정산합니다.
그리고, 매월 1주차의 일일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무명령서도 여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부 : 해당 주차의 날 중 금월에 속하는 날들의 근로시간만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정산합니다.
2. 상근직인데 매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매주 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매주 일요일에 하는 근무가 휴일근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상근형 시트(상근공통 시트와 상근개별 시트)에서 상근직의 주휴일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근형 시트에서 주휴일의 요일 설정
상근직은 대개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다른 요일로 정한 경우, I2셀에서 주휴일의 요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상근직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히고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하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