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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시설 간호사들 코로나19 선제 검사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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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테    조회 567회   댓글 1건 작성일 21-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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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제 검사 수당 지급받고 있습니다. 

거주 시설 간호사는 넘 더운데 , 넘 추울때 지속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이런 상황이시면 협회 차원에서 질의를 넣고 협회차원에서 공문도 주시고 해야하시는 건 어떨지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5월에 맞았습니다. 요양원이 먼저 맞았는데 협회에서 거주 시설 상황을 알리고 요양원과 같이 맞게 해야 하는건 아닐지요?

그리고 무연고 입주자분들 그 누구도 책임을 질수 없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못하는데 무연고 입주자 접종을 협회에서 맞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많이 오랬동안 협회에서 혹시 하면서 기다리다 올리는  글 입니다. 

답글 기다리겠씁니다. 더운 날씨 고생하시고 힘들지만 고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한장협님의 댓글

한장협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시설 간호사로서 더 신경쓰고 챙겨야할 부분이 많아 고충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애쓰며 노력하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에 대한 PCR 검사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직원 인건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중 그 일부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거주시설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과 운영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여 특정한 기준을 맞추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서는 협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 지정 요청하는 등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5월에 1차 접종이 가능하였으며, 현재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백신접종이 늦어지는 것 같아 아쉬우시겠지만 백신 수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한 분들에게 형평성 있게 접종되기 위해서는 정부 방침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자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군구(시설)에서 해당 보건소로 무연고자 명단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시도로 해당 내용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지역에서 누락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백신접종에서 누락된 이용인에 대한 대처방안은 모색해보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하여 회원시설의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들은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관련해서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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