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장애시설은 코로나 -19 시설 전수검사 지원금 왜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 자유게시판


소식·정보공간
자유게시판

건의사항: 장애시설은 코로나 -19 시설 전수검사 지원금 왜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지축이    조회 677회   댓글 2건 작성일 21-05-10 17:10

본문

장기요양기관은 지원금 받고 우린 휴가도 못쓰고 위험 부담 가지면서 코로나 검사 진행하게 보건소에서 전담 시키더니

왜 지원금 해당이 안되는거지요? 뭡니까?

댓글목록

한장협님의 댓글

한장협 작성일

김미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입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 시설 전수검사 지원금>을 비롯한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한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비영리기관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글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18-9363

내안의바다님의 댓글

내안의바다 작성일

맞아요 시설이용자 병원진료만해도 업무과중인데 이일까지.. 정말 힘듭니다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불친절까지 감내해야 됩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