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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하향 조정으로 인한 지침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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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심한흑곰    조회 208회   댓글 0건 작성일 23-08-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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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코로나 감염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하향에 따른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 지원종료, 일반의료체계 전환, 진단검사 유료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등의 내용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같은 내용은 없을까요?

 

현장에서는 격리기간 기존5일 권고는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권고사항이란게 참 애매합니다... 확진 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유급이면 유급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취약감염시설인지.. 코로나 초반에도 노인시설은 취약시설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취약시설이 아니라고 했다가... 한동안 취약시설로 보고 pcr검사 등을 해주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pcr검사에서 빠지면서 감염취약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이 표함인지도 궁금합니다.

노인, 아동처럼 감염에 취약한건 알겠는데요... 지적장애인이라고 감염에 취약하진 않은데 말이죠...

다만, 단체가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 취약감염으로 판단을 하시는건지.... 기준이 참...

 

현재 저희 시설은 병가기준이 병원에 입원 시 10일까지 가능하고,

코로나 확진 시 확진 메시지 또는 병원 증명서로 입원을 안해도 병가가 가능합니다.

변경 된 기준으로 병원에 입원을 안할 경우 병가를 사용 못하고 년차, 또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의 특성으로 기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준이 되는 상황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협회에 문의드려봅니다.

 

물론, 이뿐만은 아니겠으나 오늘 문득... 하향 조정되면서 다른 시설들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협회차원에서는 어떠한 반응이신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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