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Ⅲ권 입니다.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 인권지킴이단 운영관련 지침*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p59~68
- 인권상황점검지표 서식 p69~78
- 운영관련서식 p79~84
-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안) 예시 p85~89
- 인권교육 p92~93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개정중이며,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통해 개정된 지침을 반영한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구성
- 단장과 간사는 외부단원에서 선출
- 외부단원 충원과 사퇴시, 시군구 또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추천하여 시군구에서 임명
2. 운영
- 인권상황점검은 월기준이 아닌 이용인이 연1회이상 참여하도록 지킴이단에서 시기,인원 자율 결정
- 인권침해(의심)상황 인지/확인/조치시,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즉시 신고후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
(장애인학대 의무신고 이행여부 확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지침개정 설명회 또는 권역별 권익증진 네트워크에서 안내드릴예정이며,
센터에서는 인권지킴이단 운영매뉴얼 연구를 통해 상반기중 제작하여 하반기 배포할 예정입니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899-042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