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정책건의서(2013_05_02_version)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장협 조회 4,433회 작성일 13-05-20 11:34 본문 인력지원기준을 최소 현행 대비 150% 수준으로 확대하여, 3교대 근무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