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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원 현실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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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5,574회   작성일 13-07-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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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원 현실화 요구 봇물

-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교대 요구 -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12시간 2교대 근무형태로 장애인에게 생활지원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시설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한 지급요구를 하는 소송이 제기 되는 등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합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시설로 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2교대 근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 형식의 긴급시설장 대회를 17()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시설운영과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박상진변호사는 3교대근무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시설에서 빚어지는 쟁송관련문제의 해법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3교대 근무제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것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발제자인 세림세무회계법인의 심창호 공인회계사는 3교대 도입시 추가로 증원되는 종사자의 수와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하여 3교대 시행을 위한 검토를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였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인 일산홀트복지타운의 신일현원장, 부산 평화의집의 한우섭원장, 애인사랑시집의 박진영원장, 금산 다솜의 최용진원장은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종사자처우개선 차원으로 도입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될 우려가 있고, 도서지역 등 도심에서 떨어진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기피현상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2교대 근무제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연장근로와 그에 대한 합당한 수당지급이 정부 보조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 현재 거주시설에서 시설장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발생되는 체불임금관련 민,형사상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부의장(4, 대전서구갑)은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사무인데, 지방이양 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 환경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이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말하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 또한 시설장이나 운영자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뿐 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로 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성안했으며 7월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의 주최자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임성현 회장은 종사자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 근로자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며, 장애인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취합하여 정부에 정책건의 통해 종사자 지원 지침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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