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문화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지원금 1인당 500원(?) |
1.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2011. 4. 29.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존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 지원금을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1가구당 1매씩 발급하고 카드발급과 사용 추이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3. 더 많은 가구에 해택을 주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가구원수가 많거나 장애인생활시설 등과 같이 많은 이용자가 생활하는 곳은 문화적 혜택은 전보다 많이 줄게 되었다.
4.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의하면 ‘가구의 기준은 호적상의 세대주와 동거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이용인이 독립세대주가 아닌 곳은 정원에 상관없이 1시설을 1가구로 해석하고 시설당 5만원의 카드 1매만 발급된다고 한다.
5. 사회복지시설 정원이 100인 경우, 1인당 500원의 문화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6. 이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30인 이상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문화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수 있다.
7.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은 “문화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바우처의 목적이 이번 조치로 인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