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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5.09.16) 장애인의 평등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기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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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장협    조회 42회   작성일 25-09-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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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원문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62


장애인의 평등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기회 보장하라

[성명]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학회(9월 16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함)’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및 내년도 본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돌봄통합지원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적인 통합지원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돌봄통합지원제도 시범사업 안에서 ‘장애인'은 자취를 감췄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4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가 노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돌봄통합지원제도 안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본 사업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선도사업의 뼈아픈 경험을 기억한다. 즉, 본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원형이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선도사업에서 갑작스럽게 배제된, 국가의 평등한 공적지원 제도에서 배제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한다.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없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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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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