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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
교육신청 후 참가비 입금시 입금자명을 [교육일시+참가자명]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번 2009-7 유형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교육
교육·행사명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워크숍 장소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소규모장애인시설협회 강사/교수
교재 정원/신청인원 100 / 53
일정(기간) 2009-05-25~2009-05-26 / 13:30~13:30 참가비 30,000
내용(계획) □ 교육 목적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정책 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한 단체 또는 개인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생활시설에 한정)로 정의 한다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95)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신고시설로 전환 후 후원금 등의 축소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 이에 시도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하도록 사업안내 명시(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98)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40%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 4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기준 적용 유예기한이 도래(‘09.12월)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지역 사회 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지역사회 내 위상 정립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을 워크숍을 3개 단체 공동 주체로 진행하고자 한다.

□ 주 최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소규모장애인시설협회


□ 교육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임성만
○2009년 장애인복지 동향 변화와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지원과 사무관 송인수
○장애인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 사무관 정상영
○장애인복지시설의 노무관리 노무법인 여명 노무사 박상진
○재무 · 회계교육 : 변경내용 중심 가없이좋은곳 원장 정학수
관련파일(Down) 개인운영2차공문.TIF


진행상태  일정종료 오픈강좌여부  예 담당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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