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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
교육신청 후 참가비 입금시 입금자명을
[교육일시+참가자명]
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번
2024-2
유형
기타
교육·행사명
「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개정(안) 관련 긴급회의
장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강사/교수
교재
정원/신청인원
50 / 45
일정(기간)
2024-01-24~2024-01-24 / 14:00~16:00
참가비
무료
내용(계획)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05(2024.1.19.)호의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개정(안) 관련 긴급회의 및 의견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시설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건명 :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개정(안) 관련 긴급회의 및 의견조사
2. 대상 : 정원 30인 이상 회원시설 중 현원 29인 이하로 운영 중인 시설
3. 긴급회의
가. 안건 :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개정(안) 중 인건비 지원기준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 개정(안).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직종의 기준 변경 : 정원 기준 → 정원 및 현원 기준
나. 참석대상 : 정원 30인 이상 회원시설 중 현원 29인 이하로 운영 중인 시설의 시설장
다. 일시 : 2024. 1. 24(수) 14:00
라. 장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마.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개인ID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행사 신청
4. 의견조사
가. 조사내용 : 정원 30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9인 이하로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 현황,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등
나. 조사대상 : 정원 30인 이상 회원시설 중 현원 29인 이하로 운영 중인 시설
다.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자료 2) 작성 후 협회 메일(kawid@kawid.or.kr)로 제출
※ 메일제목 : 이용자 정원 30인 이상 현원 29인 이하시설 의견조사_시설명
5. 회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 24.(수) 10:00
6. 기타사항
가. 붙임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1942에서 확인 가능
나. 문의 : 우리협회 대외협력실 (T. 070-5096-8961)
관련파일(Down)
0123. (발신)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개정(안) 관련 긴급회의 및 의견조사 안내(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pdf
진행상태
일정종료
오픈강좌여부
아니오
담당자
홍지영
교육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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