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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안내]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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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86회   댓글 0건 작성일 12-02-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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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83호 및 제2012-86호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을 검토한 후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2012년 3월 9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월 14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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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86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30. 포)」됨에 따라 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범위, 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안 제36조의2 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약을 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 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
(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 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 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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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8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30. 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종류 개편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 재정립 및 설별 사업 정비(안 제41조 별표4 및 제42조 별표5 개정)

1)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거주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정리

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수행 사업 등을 거주시설로 단순분류·정리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분류되어 새롭게 신설되고, 장애인거주설에서 “의료·치료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거주시설의 “의료·치료서비스 사업”을 지역사회관련기관을 이용하도록 규정

다)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별 자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관리하도록 규정

라)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분리하고 설비기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30병상 이상의 기준 갖추도록 하였으며, 시설서비스 수요가 없는 유료복지시설은 삭제

2) 의료재활서비스 기능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분리되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신설됨에 따라 그 간 거주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던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사업을 삭제하고, 거주시설 종류에 따라 각기 중복 규정하고 있는 심리·사회적재활, 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단일체계로 정비

나. 시설운영 재개를 위한 조치사항(안 제44조 제1항 제6∼7호 신설)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 및 기타 사유로 시설운영이 1년 이상 중단된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 및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안 제44조의2 신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중증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의 타당성 및 적합한 거주시설 안내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시설 이용 계약체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함.

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이행 사항(안 제44조의3 신설)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선택, 개인의 욕구와 선택 등을 서비스 최저기준 내용으로 하되, 동 최저기준을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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