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인권교육 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를 회원시설에 파견하여 시설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 진행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행정절차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인권교육 강사파견 (선정기관 사업수행 행정절차교육)
나. 교육일시 : 4. 7.(금) 14:00~16:00
다. 교육대상 : 사업선정기관 40개소의 사업수행 담당자
라. 교육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지하1층)
마. 교육목적 : 본 사업의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종사자 인권교육(외부교육)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교육을 진행(행정절차가 미흡할 시 이수증 발급이 제한) (※교육 불참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바. 교육내용 : 인권교육 강사파견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교육
일시 | 내용 | 진행 |
4.7.(금) 14:00~16:00 | ○ 행정절차 교육 -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안내 - 사업진행 중, 필요서류 작성 방법 안내 - 사업진행 후, 제출서류 안내 | 안시형 대리 (인권지킴이지원센터) |
사.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아. 지 원 : 보건복지부
자. 기타문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대리 안시형(☏02.718.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