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사용 (’17년 사업안내 31쪽) |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등) 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가능(시설 기능보강, 장비구매,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예외적 사업비로 사용 시 시군구청장 승인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