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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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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1회   댓글 0건 작성일 18-02-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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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에 따른 안내


현황

국고보조금 10억원이상 지원받을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국고보조금 3억원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

* 제무재표작성 및 제출, 일반기업 회계처리기준, 주식회사 회계감사 기준.

 

법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고기준 10억 이상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의 검증, 국고기준 3억 이상

*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장애인권익지원과 - 670, (2018.1)

보조금 규모는 운영비, 생계급여, 기능보강 등 보조금 총액을 합산하여야 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의 경우 국고는 서울, 지방은 5:5, 7:3 비율, 생계급여의 경우 국고는 서울, 지방은 5:5, 8:2 이지만 230여 시군구마다 +,- 10%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국고보조액을 확인해야 함

 

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제2항 개정, 동법 제27조의2 신설, 동법 시행령 12조의2 2항 신설 (2016.1.28.)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정산보고서의 검증지침(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문제점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 20)에 따라 년1회 감사를 받고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또는 정기적으로 년4회 지도점검을 받고 있음(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 12)

 

보조금법 개정으로 인해 보조금 10억 이상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과도한 감사비용 발생하고(1천만원), 3억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도 검증 비용 발생(3백만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감사를 받아야하는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비용 발생

장애인거주시설은 외부회계감사 도입 관련 대책이 전무(全無)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10억의 보조금 중 95% 정도인 93~ 95천은 종사자 인건비이며 사업비는 5% 내외인 4~6천 정도인데 감사비용을 1천만원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 비용지출구조가 초래됨

법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민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책임 전가로 시설운영의 어려움 가중

보조금법 제27조 개정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아 해당 외부회계감사 준비 및 관련 정보가 전무하며, 동 조항에 따른다면 법위반 사례 속출 우려됨

보조금법 제27조의2, 3,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협의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음(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조 제2항 제3호 그밖에 중앙관서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은 각종 지자체, 국가로부터 각종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대책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추가비용 발생만 초래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교부결정을 통지 받은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데 본 지침을 숙지하지도 못한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에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아 고시 위반위기에 처해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회계처리 업무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의무로 되어 있으며 단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재무제표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회계 결과를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 및 이중 비용 발생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감사시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회계처리의 기준은 일반기업, 중소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식회계와 맞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회계기준과 상이함(주무부처의 령을 따르는 것이 타당)

3월은 일반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데, 회계법인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여력이 있는지 여부와 회계감사 원칙이 고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첫 해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회계법인 선정이 불가하여 4월말까지 제출도 미지수

 

 

개선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단과 기재부와 협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을 적용 제외(보조금관리에관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3, 기재부와 복지부가 협의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 필요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단)

 

 

협회 추진 방안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

외부회계감사 적용 제외 추진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를 4월에서 5월로 연기

공인회계사협회와 협의하여 감사비용 조정, 권역별 회계법인 섭외 등

 

현재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를 통해서 정산보고서는 2월말까지, 외부회계 감사고보서는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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