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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2차)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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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7회   댓글 0건 작성일 17-11-22 11:31

본문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권교육 전문강사양성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직원 및 이용인 대상인권교육 표준 교육안을 개발하여인권강사 파견사업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한 직원과 이용인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 하는데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인권센터에서는‘인권강사 파견사업’을 추가 기획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 (2차)
나. 사업대상 :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의거 설치운영 시설 및 기관)
다. 사업기간 : 2017. 12. 4(월) ~ 12. 29(금)
라. 사업내용 : 직원 , 이용인 대상 인권교육 강사파견 (강사여비만 기관에서 지급)
마. 지원대상 :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0개소 (신청기관 수에 따라 변동가능)
바.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설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로그인 필수)
  - 신청기간 : 2017. 11. 22(수) 10:00 ~ 11. 29(수) 13:00까지 / 8일간
  - 제출서류 : 신청공문서, 지원신청서
사. 결과발표 : 2017. 11. 30(목) 12:00, 협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아.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시설(기관) 선정 (필요시, 유선면담 실시)
자. 기    타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www.kawid.or.kr)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www.1899-0420.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선정시설(기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종료 후 이수증 발급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
차. 주최․주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카. 지    원 : 보건복지부​

타. 문     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최윤혁 대리(T. 02-718-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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