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선거권 안내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제13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선거권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2,512회   댓글 0건 작성일 17-07-27 16:26

본문

​​

1.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2017922일 제13대 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회원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이에 협회 정관 제6조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을 안내해드리며, 특히 제13대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2017.7.21.) 결과에 의거, 20174월분까지의 회비를 2017814일까지 완납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정관 제6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제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16(선거권)

선거권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인 자로서 선거 150일전까지 회원규정 제3조에 따른 소정의 가입절차와 회비규정 제3조에 따른 회원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선거권 제한 회원

- 201311일부터 2017430일까지 1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설

2. 회비납부내역에 대한 확인은 협회 기획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17-08-07 10:03:1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17-10-13 17:43:56 13대 선거관련 게시판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