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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하반기 시설장 사무국장대상 인권침해예방 집합교육 일정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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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11회   댓글 0건 작성일 17-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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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상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대상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나. 근      거 :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의무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P.105)
다. 대 상 자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대상이신 분들만 신청 가능)
    ※ 법인시설 및 법정시설(개인운영) 및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라. 내    용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4시간

    - 충남지역: 2017. 09. 19(화) 14:00~18:00/충남도청 대회의실 (충남 홍성군 흥복읍 충남대로 21)

    - 충북지역: 2017. 09. 20(수) 13:00~17:00/충북 미래여성프라자 1층 이벤트홀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 강원지역: 2017.11.  03(금) 13:00~17:00/강원도청 별관 4층 회의실(강원 춘천시 중앙로 1)
마.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 개인별 이수증 발급을 위해 필히 개인별(아이디)로 신청, 필수입력사항 정확히 기재요망.
바. 신청기간 : 지역별 일정마다 상이함(온라인신청시 확인)
사. 의무교육인정 : 연 8시간 중, 4시간 외부교육으로 인정 (이수증 발급됨)
차. 교 육 비 : 무료

카. 지      원 : 보건복지부

타. 주      관 : 광역지자체,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파. 문      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 02)718-9367~8​

   ※ 타지역 시설장 및 사무국장님의 경우라도 해당지역일정의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위 일정이 2017년 잔여교육입니다. 일정을 확인하시어 필히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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