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수행하셨던 2016년 ‘삶 속의 인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비 잔액 반납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사업비 잔액 반납
나. 반납대상 : 배분사업 종료 후 지원금(이자발생분 포함)의 잔액
다. 반납방법 : 잔액 반납 후 공문 이메일(kawid@kawid.or.kr) 발송
반납계좌 : 국민은행 813037-04-006556
예금주: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관명”으로 반납
반납기한:2016.12.23.(금)
라. 공문포함내용 : 반납관련 사업명, 반납금액, 반납사유, 지원금/이자 구분, 입금일, 입금자명 명시
마. 필수제출서류 : 공문, 이체영수증, 통장잔고 ‘0’표기된 통장사본
바. 기타 : 잔액총액(지원금+이자 포함)이 2천원 미만일 경우 기관 잡수입 처리,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기관 잡수입 처리(정산보고서 잔액=반납 잔액)
붙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통장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