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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7 하반기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 참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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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09회   댓글 0건 작성일 17-06-14 17:10

본문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사업의 일환으로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

. 참가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공동생활가정 제외) 참가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 사업일정

지역

차수

날짜

시간

장소

정원

경북

4

07.12 ()

10:00 ~ 16:00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대강의실 (2)

20

전남

5

08.29 ()

전남여성플라자

415호 강의실(4)

20

경기

6

09.13 ()

대교 HRD센터

대강의실 (2)

30

   

. 내 용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역량강화 교육

. 신청방법 : 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메일로 전송

- 신청서양식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1002번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 메일 주소 : humanrights@kawid.or.kr

- 메일 제목 : ‘이용자인권지킴이단원 참가신청서-기관명

. 의무교육 : 인권의무교육 연 4시간 , 4시간 외부 의무교육으로 인정. (이수증 발급됨)

. 교 육 비 : 무료

.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 타

- 교육에 참여하는 이용인의 의사에 따라 동행인(종사자) 동승 가능함.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원이 동승하길 요청드림.

- ‘이용자대상 교육이므로 동행한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불가.

카. 문 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지향 담당 070-5096-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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