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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경기,경북,전남]시설장,사무국장학대예방교육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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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72회   댓글 0건 작성일 17-05-16 10:18

본문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사업의 일환으로시설장사무국장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시설장사무국장 학대예방교육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

. 진행근거 :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의무화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 P.105)

. 참가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444개소 시설장 및 사무국장

참가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법인시설 및 법정시설(개인운영) 및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지역

일시

신청 기간

장소

경북

05.31 ()

11:00 ~ 16:30

2017516() 11:00 ~

2017528() 18:00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대강의실 (2)

*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

07.11 ()

 

11:00 ~ 16:30

추후 공지

전남

06.08 ()

11:00 ~16:30

2017516() 11:00 ~

201762() 18:00

전남여성플라자

415호 강의실

(4)

08.28 ()

11:00 ~ 16:30

추후 공지

경기

06.20 ()

11:00 ~ 16:30

2017516() 11:00 ~

2017615() 18:00

대교 HRD인재원

대강의실 (2)

09.12 ()

11:00 ~16:30

추후공지

. 사업일정 및 정원

선착순 마감.

531일 경북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동일한 강사와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시설장사무국장님들의 일정을 고려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학대예방교육 4시간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통한 온라인신청

시설장님사무국장님 개인 아이디로 개인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의무교육 : 인권의무교육 연 8시간 중, 4시간 외부 의무교육으로 인정.(이수증 발급됨)

. 교 육 비 : 무료

.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보건복지부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 타

- 붙임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안소미 담당 070-5096-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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