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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경기,경북,전남]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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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1회   댓글 0건 작성일 17-05-17 11:01

본문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사업의 일환으로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

. 참가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공동생활가정 제외) 참가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 사업일정

지역

일시

신청 기간

장소

경북

05.30 ()

2017516() ~

2017528() 18:00 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대강의실 (2)

*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

07.12 ()

추후 공지

전남

06.09 ()

2017516() ~

201762() 18:00 까지

전남여성플라자

415호 강의실

(4)

08.29 ()

추후 공지

경기

06.21 ()

2017516() ~

2017615() 18:00 까지

대교 HRD인재원

대강의실 (2)

09.13 ()

추후공지

. 내 용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역량강화 교육

. 신청방법 : 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메일로 전송

-  신청서류 : 참가신청 공문 1부, 참가신청서 1부

- 신청서양식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메일 주소 : humanrights@kawid.or.kr

- 메일 제목 : ‘이용자인권지킴이단원 참가신청서-기관명

. 의무교육 : 인권의무교육 연 4시간 중, 4시간 외부 의무교육으로 인정.(이수증 발급됨)

. 교 육 비 : 무료

.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 타

- 이용인 1명 당 보호자(종사자) 1명 동승 가능함.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원이 보호자로 동승하길 요청드림.

- 붙임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 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안소미 담당 070-5096-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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