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교육은 2016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와 보건복지부 인권보호 강화대책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의무'교육 이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2) 교육 대상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단기거주 및 공동생활가정 포함) 및 사무국장이며,
3) 단, 경기·경북·전남 지역 시설장님의 경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상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나. 교육진행근거 :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의무화
-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다. 교육일시 및 장소
라. 대 상 자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총 1,869명
- 법인시설 및 법정시설(개인운영) 및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 경기, 경북, 전남지역의 경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유형별 거주시설 사무국장 및 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만 교육 대상
마. 내 용 : 보건복지부 인권강화 후속대책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바.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사. 신청기간 : 2016. 9. 21.(수) ~ 10. 03.(월) 까지 / 신청기간 준수
- 각 지역별로 교육이 진행되므로 교육장소와 일시 등을 확인하여 신청
아. 교 육 비 : 무료
자. 주최·지원 : 보건복지부
차. 주 관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카. 문 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1899-0420)
▶ 교육 안내문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