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학교 인근 거주시설 입소비율 조정 안내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인근에 특수학교가 있을 경우, 실비입소 비율 30% 제한 지침에 의해 신규 입소가 제한되어 특수학교를 이용하려는 장애학생들의 거주시설 입소가 불가하였었습니다.
- 이에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을 9월12일자로 개정하여 특수학교를 이용하려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비입소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내용은 시도로 전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