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복지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권익증진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회원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사업안내 개정 또는 권익증진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시설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및 권익증진 제도개선 의견수렴
나. 제출방법: 붙임 양식에 내용 작성 후 협회 메일(kawid@kawid.or.kr)로 제출
※ 메일제목: 제도개선 의견서-시설명
다. 제출기한: 2016년 10월 21일(금) 18시까지
라. 문 의: 정책지원실 이상미 과장(02-718-9365)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2. 권익증진 제도개선 국민 제안 양식 1부. 끝.
(※ 붙임양식: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문/업무연락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