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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7 인권강사 파견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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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37회   댓글 0건 작성일 17-02-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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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인권교육 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를 회원시설에 파견하여 시설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인권교육 강사파견’을 위한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파견
나. 사업대상 : 본 협회 회원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교육인원이 15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연합을 통해 신청
다. 사업기간 : 2017. 4. ~ 9. (6개월) 
라. 사업내용 : 인권교육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지원(이용자 인권교육 미지원)
마.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40개소(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지역 시설의 경우, 별도의 ‘학대예방사업’으로 강사파견을 지원할 예정
바.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17. 2. 27.(월) ~ 3. 10.(금) 까지 / 12일간
   - 제출서류 : 신청공문서, 지원신청서
사. 결과발표 : 2017. 3. 17.(금) 12:00, 홈페이지 게시예정
아. 선정방법 : 신청접수 후 외부 심사관의 서류심사를 통한 대상 시설 선정
자. 기    타
 -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기관에 이수증 발급
 - 신청서 등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홈페이지 주소 : www.kawid.or.kr 또는 www.1899-0420.or.kr)
차. 주최·주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카. 지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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