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 의무제출 자료는 아니며, 기관에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제출바랍니다.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위탁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본 조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인권실태조사는 각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 이전에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권실태 조사 중, 일부에서 조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및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해당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 보내주시면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전달하여 이러한 내용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모니터링이 진행되오니,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 인권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대상
▸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200여개소
▸ 지자체 요청에 따라 대상와 개소수가 조정될 수 있음.
나. 협조 및 요청사항
- 협조사항 : 실태조사 이후 조사표, 조사원, 조사방법, 기타 운영에 대해 나타난 어려움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의견서 작성 후 제출(조사원 문제의 경우 실제 조사원명 확보 시 기재 요망)
- 제출일시 : 실태조사 완료 후 즉시 의견서 제출 요망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센터 이메일로 제출(humanrights@kawid.or.kr)
다. 기타
- 본 업무연락 및 의견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문/업무연락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관련문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899-0420 또는 02)718-936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