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조아님의 댓글
아이조아
작성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보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기준에 나와있는 금여액이 왜 다를까요?
예를들어 사무국장 10호봉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안은 3,678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은 3,406천원입니다.
27만 2천원이나 적네요.(다른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인지....)
참고로 우리 도내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등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안과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